국회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끝도 없이 불거지고 있다. 건설업자 출신으로 2015년부터 국토교통위원이었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400억원 공사를 수주해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은 삼성 경영권 승계 논란이 있는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당시 사외이사로 이에 찬성했고 그 뒤로도 옹호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무위 소속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해충돌은 보수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의당 비례대표를 지낸 추혜선 전 의원은 국회를 떠난 직후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아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활동까지 했으니 정의당에서 사임을 촉구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다음카카오 뉴스 배치에 불만을 품고 관련자를 불러들이려 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 새삼 '손혜원 논란'을 돌이킬 것도 없다
공직자 중에서도 특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소지가 많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5년 '김영란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려고 했지만 결국 반쪽인 부패방지 내용만 통과한 것이 애초 문제다. 이후 공무원의 경우 행동강령으로 보완했지만 국회의원은 아예 해당이 없다. 지난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을 개정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논란을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해 법안을 폐기한 장본인이 국회였다.
반복되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제도적으로 막으려면 관련법 통과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논란이었던 회피 대상 친ㆍ인척이나 직무관련자 범위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핑계로 더는 차일피일할 일이 아니다. 법안통과율 36.6%로 역대 최저라는 지난 국회의 오명을 신속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벗어던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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