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른바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그룹 블락비 박경이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약식기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식 재판은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절차와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만약 박경이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바이브 송하예 등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는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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