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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 산재 확대 합의, 의미 있다

입력
2020.09.1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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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설립신고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배달노동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설립신고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배달노동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연합뉴스

일상적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높이기로 한 첫 사회적 합의가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는 16일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기로 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업무가 폭증하는 가운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노사정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13.7% 증가한 265명이나 된다. 배달산업 급성장에 따른 배달 노동자들의 대형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의 플랫폼업체로 들어온 주문을 받아 오토바이로 배달해 주는 배달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1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특수고용직 특례형태로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제 가입자는 1만5,000명 정도다. 배달 노동자가 1개 사업자로부터만 업무를 의뢰받아야 한다는 ‘전속성’ 기준에 부합해야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을 원하지 않을 때 법 적용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적용제외 조항’ 때문이다.

하지만 1개 업체에 전속됐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종사자 80% 이상이 여러 개의 대행업체와 계약하고 있는데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대행업체들이 종사자들에게 법 적용 제외를 사실상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이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 개선에 대해 큰 틀에서나마 뜻을 같이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사정이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했지만 아직 첫 발을 뗐을 뿐이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조항을 완화하는 법 개정 시도에 번번이 발목을 잡았던 경영계가 이번에도 구속력 있는 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후속 논의에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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