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1만523원) 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8,720원)보다는 1,982원 더 많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월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223만6,72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역 물가를 반영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는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를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해 사용 중인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윗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
서울시는 향후 빈곤기준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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