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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90일 전...'조두순 발 묶는 법' 초고속 입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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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90일 전...'조두순 발 묶는 법' 초고속 입법될까

입력
2020.09.13 09:00
수정
2020.09.13 11:5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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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이귀남(오른쪽)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두순(왼쪽)과 감방 철창 사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ㆍ법무부 제공

2010년 3월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이귀남(오른쪽)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두순(왼쪽)과 감방 철창 사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ㆍ법무부 제공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약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명 '조두순 방지법'은 20대 국회에서 입법됐다.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전담 보호관찰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그러나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법이지, 조두순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아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피해자와 1km 거리에 살게 된다. 정치권은 90일 안에 피해자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크게 세 갈래로 ‘조두순법’과 '조두순 방지법'을 추진 중이다. 우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두순 접근 금지법’이다. 정춘숙 의원이 다음 주 중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피해 아동에 대한 가해자ㆍ가해자 대리인의 접근 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500m로 늘리는 내용이다. 김영호 의원은 ‘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을 발의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조두순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을 지역구로 둔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은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전자발찌법을 차는 보호관찰대상자의 활동 범위를 법에 명시해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낙연 대표도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며 "조씨에 대한 보호관찰이 강화될 계획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조두순 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당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3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1

2019년 3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1


이같은 법안으로 피해자를 조두순으로부터 철벽 보호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을 것이다. 문제는 조두순법의 90일 내 입법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조두순 출소 전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이번 정기국회밖에 시간이 없다. 야당이 적극 힘을 보탤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은 그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고, 헌법체계와 형사법체계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법 만능주의가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두순 방지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쏟아내기만 하고 끝난 20대 국회의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법안은 총 72건. 그중 43건이 제대로 논의, 처리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중 대다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법사위 소속이었던 한 의원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20대 국회 법사위의 법안 통과율이 역대 최저 수준(36%)으로 낮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기존의 법사위가 다뤘던 형식이나 가치가 조금 다른 법에 대해서는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7개에 이른다.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은 “법의 안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양해진 것이 지금 사회의 현실”라며 “국회가 법적 근거의 틀을 마련하고, 양형과 형벌 기준에 대해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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