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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집회 과정서 충돌… 경찰 4~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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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집회 과정서 충돌… 경찰 4~5명 부상

입력
2020.09.09 16:49
수정
2020.09.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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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조에 집회금지 통보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건설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건설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군산의 민주노총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과 경찰이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 제한을 통보하자, 민노총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해 경찰 4~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9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A씨 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 군산시 비응도동 한 발전소 건설현장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민노총은 이날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신고했지만 경찰 추산 650여명이 모였다. 이에 경찰도 600여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당초 민노총이 신고한 인원보다 6배나 많은 조합원이 몰리자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며 집회제한을 통보했다. 이어 민노총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경찰과 대치하던 A씨 등이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노조 측에서 신고한 집회 인원보다 6배 이상 많이 모여 정부 방침과 감염병관리법 등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집회금지 명령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경찰의 통보가 중립성을 위반할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건설사가 민노총 소속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고 용역을 고용해 현장 출입마저 막고 있는 데도 경찰이 위법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18일부터 건설사 측과 대화를 요구하며 높이 20m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임원과 간부 3명에 대한 생존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경찰이 집회금지를 계속 강행하면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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