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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과 함께 복무한 카투사 "병가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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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과 함께 복무한 카투사 "병가 문제 없었다"

입력
2020.09.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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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아들과 같은 부대 근무 했다는 A씨 인터뷰서
"무릎 다친 상태로 입대… 특혜로 이해한 사람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와 함께 카투사 복무를 했다고 주장한 이가 서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서씨와 같은 시기에 복무했다고 밝힌 A씨는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 익명으로 응하며 서씨에 대해 "(서씨는) 논란 속에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라고 먼저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먼저 서씨의 휴가 일수에 대해 "58일이 병가를 포함한 휴가 일수라면 일반적"이라며 "일반 육군에 있는 36일 휴가에 시니어 카투사 위로 휴가나 상점 포상 정도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일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서씨의 병가 사용에 대해서도 "병가는 근무하면서 두 번 정도 확인했는데, (서씨의 경우) 이례적이거나 특혜라 볼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의 경우) 맹장염이나 손가락 골절 경우도 병가로 나갔다 (들어) 왔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서씨처럼) 민간병원을 이용할 시 별도의 요양심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A씨는 "규정 상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맹장염에 걸렸던 친구(부대원)의 경우 요양심의 절차를 (거친 것을) 본 적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서씨의 병가는 무릎 수술로 인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무릎이 이미 다친 상태로 입대한 경우였는데 그러면 오히려 면제 사유"라며 "그런데도 왜 입대를 했냐는 의문이 있었는데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 병가를 쓰는 것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서씨의 군 생활에 대해 "(서씨와) 함께 업무를 같이 나눴던 친구의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 말에 따르면 병가 전에 업무를 미리 해두고 갔고 돌아와서도 성실히 군 생활을 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서씨의 군 보직을 두고는 "청탁을 했다기에는 일반적 수준의 보직, 한마디로 '비인기 보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휴가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는 경우에 대해 A씨는 "제가 근무를 했을 때는 가족들이 휴가나 외박 중에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며 "추 장관의 경우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부대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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