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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잡는다더니 서비스 안정성, 네이버·카카오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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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잡는다더니 서비스 안정성, 네이버·카카오가 책임져라?

입력
2020.09.08 15:51
수정
2020.09.08 16: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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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법' 시행령 개정안 놓고 인터넷 업계 반발

넷플릭스 법 시행령

넷플릭스 법 시행령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넷플릭스 법'의 세부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과 역차별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넷플릭스 법으로 알려진 개정안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가입자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막대한 트래픽(접속량)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망 사용 비용을 전혀 물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반면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나 카카오는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면서 역차별 논란도 이어진다. 통신사들은 수년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인터넷 사업자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인터넷사업자들은 망 운영의 책임은 통신사의 몫이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이들 사이 분쟁이 발생하면서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발생 트래픽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가 해당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들은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서버 용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생기면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실제 2016~17년 페이스북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접속 경로를 기존 KT망에서 홍콩 등 해외망으로 무단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이용자들은 동영상 시청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번 시행령으로 특정 인터넷 서비스로 인해 과도하게 트래픽이 몰려 이용자가 불편을 겪게될 경우 통신사 뿐 아니라 해당 인터넷 사업자도 책임을 지게 됐다. 통신사가 서비스 안정성을 이유로 인터넷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의 입장차는 분명하다. 우선 통신사의 경우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초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불안정에 대한 규제가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를 두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미 플랫폼 사업자가 '갑'인 상황에서 사업자끼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담보될 지는 의문"이라며 "망 이용대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의 반발은 더하다. 넷플릭스법이 정작 넷플릭스는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 기업만 옥죈 '통신사 갑질법'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회원사로 둔 인터넷기업협회는 "이용자 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이번 시행령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시행령안이 모호한 표현과 근거 없는 적용 기준을 담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터넷 업계에서는 망 안정성 책임 소재는 통신사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집 유지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꼴"이라며 "이미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훨씬 비싼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관리 의무까지 법제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해외 업체들이 제대로 규제를 이행할지 의문이며, 만약 지키지 않더라도 과태료 수준이 2,000만원으로 매우 낮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이에 대해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위해 이미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의무는 거의 없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이 법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만 규제될 것이란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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