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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보유가 무슨 대주주냐"… 양도세 대상 확대에 동학개미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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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보유가 무슨 대주주냐"… 양도세 대상 확대에 동학개미 초긴장

입력
2020.09.08 04: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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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시 대주주 요건 10억→3억원 하향
절세 문의 빗발 속 "매물폭탄 부를 것" 유예 요구 고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실물경기와 괴리된 급등세로 '거품 우려'를 사고 있는 국내 증시에 "연말이면 역대급 매도 폭탄이 터질 것"이란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최대 33%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이 현재 주식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당장 3억원 이상의 '주식 부자'들은 물론, 소액 투자자 집단인 '동학개미'까지 가세해 이런 정부의 계획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앞서도 대주주 요건이 낮아질 때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큰 손들의 연말 매도 행렬이 이어졌는데, 오랜만에 탄력을 받은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시장의 "법 시행 유예" 요구에 "계획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족 투자액 3억원이면 '대주주'

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각 증권사 세무 담당부서에는 개인투자자의 양도세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는 코스피와 코스닥 단일 종목을 10억원 이상 가져야 세법상 대주주로 양도 차익에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올해말 주가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로 분류돼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최대 33%의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특히 본인뿐 아니라 조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가리는 까닭에 투자자들의 불만은 더 크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대주주 자격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세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며 "가족끼리도 주식 보유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라 혼란이 더 큰 것 같다"고 전했다.

개미들 "증시이탈 가능성 높아" 반발

시장에선 투자 규모와 상관 없이 이런 세제 변화에 불만이 비등하다. 한 투자자는 "요즘은 지방에도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경하기 힘든데 주식 3억원 보유가 무슨 대주주냐. 제도가 현실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 소액 투자자의 거부감도 크다. 큰 손 개미들이 세금을 줄이고자 연말에 물량을 쏟아내면 주가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주주 요건이 각각 25억→15억원, 15억→10억원으로 낮아진 2017년과 지난해 12월, 개인투자자들은 전년동기 대비 3배 가까운 물량을 팔아치웠다.

특히 올해는 조정폭(10억→3억원)이 예년보다 커 매물 폭탄의 강도가 더 거세질 수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역대 최대 개인물량이 출회돼 패닉장이 올 것"이라며 대주주 양도세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 오기도 했다.


"15억→10억때도 주가 올라" 반박도

이런 사정에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은성수 금융위원장)조차 공감을 표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제도 변경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로선 세법 개정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억원 기준'이 예고된데다,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던 과거 시점에도 주가 지수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도 개인 순매도 금액이 컸지만 주가는 (2,200선을 넘나들며) 오히려 올랐다"며 "현재 증시 거래 금액 대비 매도세가 어느 정도 될 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냉정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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