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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한 사람이라도 입대하면..." 빅히트 우려에 병역법 개정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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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한 사람이라도 입대하면..." 빅히트 우려에 병역법 개정안 눈길

입력
2020.09.04 09:00
수정
2020.09.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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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등 14명 "만 30세까지 입대 미룰 수 있어야"
'병역 면제' 아닌 '입대 연기'라 특혜 논란 부담 덜어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 100' 1위를 달성한 벅찬 감동을 전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 100' 1위를 달성한 벅찬 감동을 전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아티스트들의 군 입대, 사고, 질병 등으로 활동 중단 위험 요소 등에 대비해 기획상품(MD) 및 라이선싱과 콘텐츠 매출 등 아티스트들의 간접 참여형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2일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트먼트가 코스피 상장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내용 중 일부다.

BTS 멤버들이 1992년생 내지는 1997년생으로 대부분 현역병 입영 대상자임에 따라,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증권신고서는 BTS 멤버들의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빅히트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출생연도가 가장 빠른 김석진(진)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 신청으로 현재로서는 내년 말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빅히트 측은 증권 신고서를 통해 "군 입대 시기와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병무청 입영 연기 허가 여부와 병역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BTS 멤버 7명 가운데 1명을 뺀 모두 대학원에 재학하거나 진학 중이다. 대학원을 다닐 경우 만 28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992년 12월생인 진은 대학원 재학 중으로 올 12월 입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내년 말까지 미룬다고 하더라도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상황에서 멤버 한 명의 군 입대는 그룹 전체 활동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1대 국회서 첫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본회의 문턱 넘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권칠승ㆍ김병주ㆍ김진표ㆍ도종환ㆍ설훈ㆍ송갑석ㆍ송영길ㆍ양향자ㆍ이병훈ㆍ이상직ㆍ한준호ㆍ홍기원ㆍ홍영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게, 기존의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30세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해 입영을 연기하도록 했다. 같은 법 시행령 124조의 4를 신설, 근거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이나 산업 종사자 △문화훈장 등 정부 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이번 입영연기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현행 병역법 60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최장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전 의원은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못 박았다. 그는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과 같은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문화 예술인 외에도 E-스포츠 선수 등 20대에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직종으로도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명 '리셋 조항'도 마련했다.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입영연기 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21대 국회에서 대중예술인의 병역과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76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10여 명이 공동 발의했고, 특히나 이번에는 문체부 또한 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미(ARMYㆍBTS 팬클럽)'의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18년 '병역 면제' 목소리 나왔지만 검토 대상에서 제외

앞서 2018년 BTS가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을 당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중심으로 BTS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당시 하 의원은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 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 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 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이번 법 개정안은 병역 면제가 아니라 입대 연기이기 때문에 '특혜 논란'에 대한 부담이 덜 하다.

한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대표는 BTS 멤버들에게 총 47만8,695주, 65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7명 멤버가 각각 6만8,385주, 약 92억3,197만 원 규모의 주식을 소유하게 됐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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