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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월세전환율 준수는 의무...과태료는 부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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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월세전환율 준수는 의무...과태료는 부과 안해"

입력
2020.08.25 16: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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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오대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오대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전월세전환율에 강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제하지 않는 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월세전환율에 사실상 강제력이 없어 준수하지 않는 임대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통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 전월세전환율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2.5%로 1.5%포인트로 내린다고 밝혔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급격한 월세 전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일각에선 보다 확실한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서울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는 주택이 1억~3억원이면 0.3%, 3억~6억원이면 0.4%, 6억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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