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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규 예배외 소규모 종교행서 전면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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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규 예배외 소규모 종교행서 전면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8.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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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광화문집회 참가자 다중시설 이용도 금지

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시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규 예배 외 소규모 종교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시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규 예배 외 소규모 종교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규 예배ㆍ미사ㆍ법회 외에는 소규모 종교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 금지 조치도 내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정규 예배와 법회, 미사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되 비대면 예배를 강력 권고한다"며 "하계수련회나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등 종교활동과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 등 소규모 종교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수도권 감염확산 사례에서 드러나듯, 부득이 종교활동 과정에서의 감염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해 달라"고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시는 또 정부가 고지한 13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도 의무화했다. 출퇴근 버스 등 통상적인 운행 이외 모든 운행차량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이달 말까지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광화문 집회 참가사실을 숨기고 이들 시설을 출입해 감염을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엄중 처벌하겠다는 경고도 내렸다.

허 시장은 "8.15집회 참가단체 중 자발적인 검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어리석은 행동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7일 행정명령에 따르 2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한다"며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추후 확진되거나 당사자로 인해 2,3차 감염을 유발했을 경우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는 물론 동선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보상 등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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