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확진자 거부 시 강제 구인ㆍ치료하도록
경찰력 동원해 소재 파악 나서, 치료 후 제재 절차 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된 상태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있을 경우 그를 통한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행정력을 동원해 그의 소재를 찾고 격리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 목사의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관할 성북구청은 그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 목사는 격리 입원치료 대상이다. 감염병 예방법 41조에는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감염 환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규정이다.
문제는 전 목사처럼 격리 치료를 거부할 경우다. 이 역시 법 위반 사항으로 방역당국은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복지부 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환자로 인정한 사람에 대해 공무원과 동행해 치료를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을 동원해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달 30일 광주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달아나 잠적했던 65세 환자가 구속됐다. 확진자가 격리 병상 이송 조치를 거부하고 도주해 구속된 최초 사례다. 그는 지난달 6일 확진 판정을 통보 받은 후 도주했다 10시간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고, 입원 치료를 받고 20여일만에 퇴원한 뒤 곧바로 구속됐다. 만약 전 목사가 현재 도주했다면, 이런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염병 예방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던 인천 학원강사는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 역시 치료를 마친 뒤 제재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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