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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에 아빠 육아휴직도 반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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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에 아빠 육아휴직도 반짝 증가

입력
2020.08.13 12:00
수정
2020.08.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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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한 남성이 1년 전보다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남성도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돌봄 공백이 커지자 육아휴직 등을 선택한 남성이 늘어난 것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8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081명)보다 34.1% 증가했다.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총 남성 육아휴직자(2만2,297명)의 66.6%를 넘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6만205명으로 전년 동월(5만3,493명) 대비 12.5%가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수가 2018년에 비해 6.8% 증가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증가폭이 훨씬 커졌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7%로 4명 중 1명 꼴이다.


남성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고용노동부 제공

남성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고용노동부 제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직장인도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 7,784명이 이용했는데 이는 전년 동월(2,759명) 대비 182.1%나 증가한 숫자다. 이중 남성은 905명으로 역시 지난해 상반기(326명) 보다 이용자가 177.6% 늘어났다.

상반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사용한 인원도 7,388명으로 전년 동월(4,834명)보다 52.8%나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에서 100%(월 상한 250만원)로 높여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관련 제도 사용자가 늘어난 이유로 제도개선과 함께 ‘코로나19’ 효과를 꼽는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개학 연기로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자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개학연기 기간 대책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장려했지만, 기간이 최대 10일에 불과한 데다 지원금(최대 50만원)이 실제 급여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여성은 물론 많은 남성들도 근로시간 단축 등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신청자가 올해 3월 이후 매월 1,000명 넘게 몰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지난달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한 것처럼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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