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외곽 공원서 복부 절개된 고양이 발견
경찰, 주민 신고 접수해 수사... 오전 중 부검 결정
경북 구미시 한 공원에서 사람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잇달아 발견된 가운데, 경북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전날 오후 구미시 산동면 신동리 확장단지 인근 우항공원 산책로에서 복부가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고양이 사체를 수거해 현재 산동파출소에 보관 중인데, 부검 의뢰 여부를 이날 오전 중 결정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고양이 사체는 전날 오후 5시쯤 공원을 산책 중이던 주민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이 고양이는 복부 정중앙이 날카로운 물체로 절개된 채 산책로 한복판에 버려져 있었는데, 사체 내부가 움푹 파여 절단되기 직전일 정도의 처참한 상태였다. 경찰은 야생동물의 치아 자국이 없는 것과 절단면의 상태가 깨끗한 것 등을 미루어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죽은 고양이가 발견된 공원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인근 주민들 말을 종합하면 우항공원은 지난해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확장단지가 개발되며 새롭게 조성된 곳으로, 평소에도 인적이 뜸했던 곳이다. 특히 최근 길어진 장마 탓에 평소보다 방문자가 줄어 고양이 사체가 언제 유기됐는지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체를 최초로 발견해 112에 신고한 직장인 정모(51)씨는 "오랜만에 비가 그쳐 산책을 갔는데 고양이가 길 한복판에 누워 있는 게 보였다"면서 "달려가 보니 배가 반쪽으로 갈려 있어 너무나 참혹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독극물을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며 "이 주변에는 길고양이가 거의 없는데, 누군가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사람이 없는 곳에 버려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각지에서 고양이 사체 훼손 사례가 이어지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5월에는 서울 마포구, 지난달에는 부산, 이달 9일에는 경북 포항시에서 잇달아 고양이 사체 훼손 사례가 발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는 973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한 수치다. 해가 지날수록 동물 학대 범죄가 늘어나고 그 수법이 잔혹화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 판결을 받은 사례는 그동안 겨우 4건에 그쳤다. 지난 4월 반려견 ‘토순이’ 사건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8월이 선고됐고, 나머지 사건에서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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