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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대형 사회주택’ 보증금 100% 보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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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대형 사회주택’ 보증금 100% 보장해준다

입력
2020.08.11 15: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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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전대(재임대)형 사회주택의 입주자 보증금을 100% 보장해주는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19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협동조합 등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업자가 돼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그 중 ‘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서울에는 올해 7월 기준 전대형 사회주택 457호가 있다.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의 경영 상황이 악화해도 입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있었지만, 소유 건물 담보가 필요했으므로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었다.

시는 총 보증금 규모 30억원 한도로 안심보증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기간인 첫 1년간은 보증료율 0.5%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입주자 보호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해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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