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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더미 속 숨 붙어 있는 개가...보성 보호소 불법 안락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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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더미 속 숨 붙어 있는 개가...보성 보호소 불법 안락사 의혹

입력
2020.08.11 14:18
수정
2020.08.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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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구조네트워크, 현장 급습 후 "불법 안락사" 주장
센터측 "수의사가 약물 투여…한 마리 용량조절 실수"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10일 보성유기동물보호센터의 불법 안락사 의혹을 제기했다. 포대자루 속 개 사체들 사이에 살아 있는 개가 고개를 들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10일 보성유기동물보호센터의 불법 안락사 의혹을 제기했다. 포대자루 속 개 사체들 사이에 살아 있는 개가 고개를 들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전남 보성군 한 동물보호소에서 개 수십여마리를 불법 안락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안락사된 유기견 사체 속 숨이 붙어 있는 개가 섞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물보호법상 인도적 처리 규정 준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단체는 시보호소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90마리의 개들이 안락사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10일 해당 보호소를 방문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트럭에는 이미 안락사된 사체들이 포대자루에 실려 있었는데 사체들 사이로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개도 있었다"며 "몇 아이들은 피가 맺혀 있고 변을 지렸는지 몸에는 변이 묻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단체 관계자가 포대자루를 뒤집어 꺼낸 강아지는 고개를 털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비교적 생기있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 측은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진행한 점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점 △약물 투여가 진행된 후 완전한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는 수의사가 동물을 안락사 할 때 마취를 실시한 후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하거나, 마취제를 정맥 주사해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도록 되어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보성군과 전라남도가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않도록 안락사 시 고통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남은 동물들에 대한 보호와 안위를 보장, 시보호소 환경을 개선하도록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성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물과 도구.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보성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물과 도구.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이와 관련 보성유기동물보호센터 측은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행정직원이 보는 앞에서 수의사가 약물을 투입했고, 다른 동물들이 볼 수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등 규정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에서 부검을 한다고 사체 등을 가져갔으니 검사 하면 어떤 약물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 마리가 살아 있었던 것은 개체 특성에 따라 약이 잘 안 듣기도 해서 조금 더 주입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실수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만 동물의 인도적 처리 또한 불가피한 행정절차로, 동물보호단체의 업무 방해나 사유지 침입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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