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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돌봄 특별법'에 교사 vs. 돌봄전담사 반응 극과 극

입력
2020.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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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실 지자체장 운영토록 하는 특별법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기대 불구
돌봄전담사들은 "고용환경 악화 우려" 반발

시ㆍ도교육청 소관인 초등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도록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면서 교육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하는 반면, 돌봄전담사들은 “처우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특별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지역 사정에 맞게 이행하게 하는 내용이다. 교육청은 지자체의 협의 대상으로 그 역할이 축소된다. 지난 6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비슷한 내용이나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뒀다.

교사 '교육에만 집중' vs. 돌봄전담사 '처우와 돌봄 악화'

법안이 발의되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그간 돌봄의 학교 집중으로 교원의 업무 부담 과중, 겸용교실로 인한 교육활동 제약, 시설관리 및 책임ㆍ안전문제 등이 발생해 학교의 본령인 교육활동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자체 중심 운영으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과 돌봄 모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돌봄전담사들은 "법안이 고용불안을 가중시켜 오히려 돌봄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당장 돌봄의 책임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교육청 소속인 돌봄전담사들의 재고용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또한 법안 중 ‘국가 또는 지자체는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두고 “민간 위탁을 허용한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서울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에 앞서 돌봄교실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서울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에 앞서 돌봄교실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 기자


법적 근거 없는 땜질식 확대에 교육계 갈등만 커져

‘돌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는 해묵은 난제다.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뒤 점차 확대됐다. 하지만 지금껏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고시에 따라 방과후 학교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는 각 학교ㆍ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학교마다 긴급돌봄 운영시간이나 중식 제공 여부가 달라 혼란이 빚어진 데도 이같은 배경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범정부 통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유다.

박근혜 정부 공약으로 2013년부터 돌봄교실을 확대하며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운 것도 갈등 반복의 원인이다. 교원단체들은 “돌봄 인력의 전문성 부족 탓에 질이 저하된다”고 말하지만,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4시간 불안정 계약에 행정업무ㆍ청소까지 병행하는 처지"라고 반발한다. 해법으로 두 집단 모두 ‘돌봄 법제화’를 요구하지만, 돌봄전담사가 바라는 ‘전일제 고용’은 교원단체의 대안에 없어 동상이몽이다.

이러한 논쟁 속에 정작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종일 돌봄사례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를 연구한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관할이 지자체로 이관되더라도 돌봄은 교육활동의 일환인데다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학교가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갖춘 거점”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돌봄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의 질을 관리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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