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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일부 임대업자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처구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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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일부 임대업자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처구니 없다"

입력
2020.08.06 17:03
수정
2020.08.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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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가 정말 징벌적 세금 부과 대상이 된 건가"
"혜택 주지 않겠다는 것뿐... '세금 폭탄' 표현 부적절"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2015년 3월 19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 임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2015년 3월 19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 임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7ㆍ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 일관성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미 소를 많이 잃기는 했지만 남은 소라도 지키려면 뒤늦게나마 외양간을 고치는 게 마땅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ㆍ10 대책을 두고 "정책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비판적 논조를 보이는 보수 언론과 야당을 향해 "정책 일관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명된 정책도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말인데, 누가 이게 올바른 생각이라고 믿겠냐"고 쓴소리를 냈다.

이번 대책이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ㆍ10 대책으로 모든 임대사업자들이 정말로 징벌적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됐다면 얼마든지 세금 폭탄이라거나 세금 지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며 "그러나 그들이 징벌적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틀린 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ㆍ10 대책은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닌, 부당한 세금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납세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조세부담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오직 1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7ㆍ10 대책의 의미는 앞으로 그들에게 부당한 세금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임대사업자들이 그 동안 누려왔던 세금 혜택을 모두 환수한다면 그들이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지 않냐"며 "임대사업자들을 싸잡아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견지해왔지만,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람보다 더욱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피해냐"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언론에서 현 정부의 뒤늦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수순을 가리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 역시 뒤늦은 조치에 대해 아쉬움이 무척 크다"며 "전 정권이 남긴 적폐인 이 제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즉시 폐기해 버리는 용단을 내렸다면 오늘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교수는 앞서 6월 17일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 보면 또 한 번의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암덩어리를 그대로 놓아둔 채 항생제 처방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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