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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종인, 주호영 단속 좀…주택거래허가제는 보수정권이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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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종인, 주호영 단속 좀…주택거래허가제는 보수정권이 원조"

입력
2020.08.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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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의 '주택거래허가제 공산주의' 발언, 미래통합당 신뢰 떨어뜨리는 자해행위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택거래허가제ㆍ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에 대해 과거 박정희ㆍ노태우 정권 때 했던 정책이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책 제안자라며 반박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당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주 원내대표를 단속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주 원내대표의 색깔론 공세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주택거래허가제ㆍ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왜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산주의', '마르크스' 등 표현을 쓰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주택거래허가제ㆍ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선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하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 지사는 "노태우 정권은 기업이 투자나 투기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자 기업들에게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했다"며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김 위원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자나 투기용으로 취득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선 신규취득허가제보다 강제매각제가 훨씬 더 권리침해적인데, 이때 누구도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며 "주 원내대표는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제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취득허가제를 공산주의라고 비난했는데, 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당의 권리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라고 일갈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위해 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위해 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주 원내대표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고, 헌재도 합헌결정을 했다"며 "위헌이라거나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자가당착적 허위주장"이라고 따졌다.

이 지사는 또 "주 원내대표가 당리 당략에 집중하다 보니 통합당과 김 위원장의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주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 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를 향해 "상식 밖의 일구이언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시실에 기초해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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