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능성화장품 홍보 문구에서 '아토피' 표현이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는 기존 문구는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대체된다.
질병명인 아토피라는 용어 때문에 소비자들이 특정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 개정 절차를 밟은 것이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10종이다. 모두 식약처에 사전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ㆍ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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