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고위공직자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 강제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장ㆍ차관, 광역자치단체장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각하거나 신탁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재산 등록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주택매각대상자는 60일 이내에 초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매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을 하지 못했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부동산백지신탁 기관에 신탁해 처분하도록 했다.
심 대표는 법안 발의 취지로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상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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