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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피해자 유인한 남경읍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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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피해자 유인한 남경읍 구속기소

입력
2020.08.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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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성착취 그룹방 '박사방'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남경읍(2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3일 남씨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박사방 피의자로는 여섯 번째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인물이다.

남씨는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남씨가 연결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거나, 다른 공범을 시켜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 유사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조씨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하는가 하면,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만 이번에 남씨를 기소하면서 범죄집단 가입ㆍ활동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재판 중인 박사방 범죄집단 구성원들의 활동시기가 지난해 9~12월로, 남씨와 겹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남씨가 활동한 시기를 비롯해 다른 시기 박사방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추적할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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