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국에서 오는 재입국 외국인이 검역과정에서 고시원이나 모텔과 같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를 제시할 경우 시설격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재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재입국 외국인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방문취업 H2, 재외동포비자 F4)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한다.
또 각 지자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 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재입국 외국인이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이에 해당할 경우 시설격리 등 조치한다.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설격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이밖에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들에 대한 체류지 관리도 강화한다. 외국인 등록 업무 때 동일 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식이다. 정확한 인원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2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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