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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외국인, 고시원ㆍ모텔 등서 자가격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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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외국인, 고시원ㆍ모텔 등서 자가격리 안돼"

입력
2020.07.31 12:07
수정
2020.07.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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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특정국에서 오는 재입국 외국인이 검역과정에서 고시원이나 모텔과 같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를 제시할 경우 시설격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재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재입국 외국인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방문취업 H2, 재외동포비자 F4)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한다.

또 각 지자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 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재입국 외국인이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이에 해당할 경우 시설격리 등 조치한다.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설격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이밖에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들에 대한 체류지 관리도 강화한다. 외국인 등록 업무 때 동일 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식이다. 정확한 인원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2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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