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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오늘부터 5% 넘게 못 올린다... 임시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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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오늘부터 5% 넘게 못 올린다... 임시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0.07.31 10:03
수정
2020.07.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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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중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신속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회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다. 정 총리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이날 긴급히 국무회의를 소집한 배경을 말했다. 정 총리는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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