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먹는다고 뺨 때리는 등 학대
직원, 빰 때린 행위 등 일부는 부인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차에 송치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밥을 먹다 일어난 장애아동들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팔을 꺾어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장애아동을 학대해 온 용인의 한 비인가 시설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해당 비인가 시설 직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이 시설에 근무하면서 먹던 음식을 뱉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9∼13세 발달장애 아동 7명을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식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양팔을 등 뒤로 꺾은 채 강제로 밥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뺨을 때리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장소가 폐쇄회로(CC)TV에서 거리가 멀어 녹화 장면만으로는 뺨을 때렸는지 명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설은 관할 교육지원청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며, 30여 명의 장애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학대행위는 옆 교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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