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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전 올리자? 서울 전셋값 7개월래 최대폭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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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전 올리자? 서울 전셋값 7개월래 최대폭 급등

입력
2020.07.30 14:42
수정
2020.07.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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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감정원

자료: 한국감정원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앞두고 지난 한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개월 만에 최대치로 뛰어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벌써 57주 연속 상승세다. 행정수도 이전 소식에 세종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값은 나란히 2% 넘게 폭등했다.

3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4% 상승했다. 지난 주(0.12%)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고, 주간 기준으로는 올해 1월 6일 조사 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0.24%)과 서초구(0.18%), 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8㎡(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까지 7억원 안팎에 머물던 전셋값이 현재 8억원을 넘어섰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84.9㎡는 3월 11억원 수준이던 전셋값이 지난달 12억5,000만원(11층)에 거래된 뒤 지금은 보증금 13억원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성동구(0.21%)와 마포구(0.20%), 동작구(0.19%) 등도 전셋값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경기도 전셋값은 0.19%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폭으로 올랐고, 인천은 0.03%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매매 가격은 서울 아파트가 0.04% 올라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모두 각각 0.02%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감정원은 '6ㆍ17 부동산 대책'과 '7ㆍ10 대책'으로 담보와 전세 대출이 제한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이유를 분석했다.

반면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2.95%나 치솟으며 지난주(0.97%)에 이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시는 전셋값도 2.17% 올라 지난주(0.99%)에 이어 크게 상승했다.

올해 초 6억원 안팎에 거래됐던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10단지 84.7㎡는 지난달 6억8,000만원(14층)에 거래된 데 이어 이달 25일 7억5,000만원에 실거래 신고가 이뤄져 한두달 사이 1억5,000만원 가량 급등했다. 세종시 인근 조치원 죽림동 죽림자이의 경우 6∼7월 50건 안팎의 매매 거래가 이뤄지는 등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행정수도 완성기대감 등으로 매매가 상승폭이 확대됐고, 입주물량 감소와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이 가중돼 세종 전역에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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