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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임대료 인상률, 무슨 기준으로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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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임대료 인상률, 무슨 기준으로 정할까

입력
2020.07.3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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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뉴시스.

29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뉴시스.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로 실제 임대료 인상률이 어떤 기준으로, 어느 수준에서 정해질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대 계약을 갱신할 때 5%의 상한선은 두지만, 실제 지역별 인상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이다.

법은 통과됐지만 인상률 산정 기준이나 시점 등 디테일은 아직 ‘깜깜이'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년 새 전셋값 3.4% 오른 서울... "인상률 낮게 책정될 듯"

3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두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인구나 주택 공급 정도, 전월세 시장 동향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할 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지와 조례가 1년 만에 바뀌는지, 분기나 반기 단위로 변경되는 건지 등 지침이 빨리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상한선이 좀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7월(13일 기준)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작년 7월보다 1.98% 올랐는데, 서울의 경우 상승률이 3.4%에 달했다.

다만 지자체 입장에선 임대 증액 상한을 너무 낮추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5%가 상한선이니 초반에는 대체로 거기에 맞추려 하겠지만 단체장들이 대부분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 인기영합적인 방향으로 인상률이 춤을 출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시도별 격차 커지면 형평성 우려도

지자체에 따라 공정임대료산정위원회 같은 별도 기구를 설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의 경우 상가 등에 한해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정임대료 제도’를 시행 중인데, 감정평가사 등이 상권의 임대료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 등을 기반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제시한다.

다만 시도 별로 인상률 차이가 커질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지자체 별 기준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연기되면서 적정 임대료 산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계약금, 임대기간 등을 계약 한 달 안에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 국가나 지자체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실거래가 정보가 충분히 쌓여 있으면 지차제가 정하는 요율에 대한 반발도 줄어들고 맞춤형 정책 설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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