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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난에 최대 3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문턱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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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난에 최대 3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문턱 낮췄다

입력
2020.07.29 14:36
수정
2020.07.29 1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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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수혜를 위한 소득ㆍ재산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올 연말까지 일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92만1,506원 이하에서 474만9,174원 이하로 바뀐다. 4인가구 재산 기준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위기 사유 기준은 폭을 넓힌다. 폐업 신고일이나 실직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은 폐지해 폐업ㆍ실직 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는 위기 사유로 신설했다.

지원횟수 제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했던 것을, 3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 실직, 휴ㆍ폐업 등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30만~100만원)ㆍ의료(최대 100만원)ㆍ주거비(최대 100만원)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옥탑방ㆍ고시원ㆍ쪽방촌 등의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서울시가 주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보전 차원의 지원이고, 서울형 긴급복지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 지원이기 때문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상황에 부딪치고도 기존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도움을 못 받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춰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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