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심 압수 중 한동훈-수사팀장 물리적 충돌
"독직폭행 고소ㆍ감찰 요청" vs "무고 등으로 고소"
수사팀, '한동훈 수사중단' 심의위 권고 무시도 논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29일 한동훈(47) 검사장의 휴대폰을 추가로 압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로부터 한 검사장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수사팀은 “(압수수색에 대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 상호 간 고소전이 시작된 데 이어, 검찰도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비롯된 대립이 현직 검사들 간 육박전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의 한 검사장 사무실을 찾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ㆍ가입자 식별 모듈)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은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가 이끌었다.
그런데 영장 집행 과정에서 양측 간 충돌이 발생했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이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정 부장검사의 허락을 구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중, 정 부장검사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올라타 한 검사장의 얼굴을 눌렀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한 물리력 행사였으며, 오히려 정 부장검사가 다쳤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해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려 했는데 소환에 불응해 현장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며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오후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도 요청했다. 정 부장검사도 “제가 ‘독직폭행을 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사 방해 의도라고 생각해 한 검사장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받아쳤다. 서울고검은 “일단 감찰 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어서 서울고검이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검찰 구성원들은 아연실색했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검사들 간 물리적 충돌이라는 일까지 빚어져 부끄럽다”고 말했다.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부장검사가 휴대폰 하나를 압수하러 나간 건 검찰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수사팀의 조급함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한 검사장 수사중단' 권고를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사장에 대한 출석 요구, 압수수색 실시 등은 모두 수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위 의결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의결 전에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것이므로 '무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 중단 의결에 따를 거라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는 어디에 쓰겠다는 건가”라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며 스스로 도입한 심의위 의결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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