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시설 이용료 1인당 140만원도 자부담키로
경기 안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강화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이들을 14일 동안 시설에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역사회 감염은 줄어들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해외입국자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격리시설 비용도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9일 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들은 14일 동안 시설에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방역강화 대상국은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지정한 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6개국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2회 받도록 했으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이 조치를 하고 있다.
시는 이들의 체계적 관리 및 격리를 위해 지역 내 숙박시설을 격리시설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자가격리자로부터 1인당 140만원의 비용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의 자부담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시가 이들 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철저한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더 늦출 경우 지역사회 감염으로의 확산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실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5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0명이 해외 유입인원이며, 이 가운데 22명(73.3%)이 방역강화 대상국가(카자흐스탄 19명, 우즈베키스탄 3명)에서 입국했다.
시는 조치에 앞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을 비롯해 재외공간, 외국인 공동체 등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정부 방역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행정명령이 정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조치가 해외입국자로 인한 감염확산을 막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안산이 재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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