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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간 150차례 성착취 2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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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간 150차례 성착취 20대 중형

입력
2020.07.29 10:59
수정
2020.07.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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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앱에서 성적대화 유도
"신체 사진촬영 등 성 착취 범죄"

'제2 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열린 3월 31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 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열린 3월 31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상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전송케 하는 등 성착취를 일삼은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 남성은 여성 청소년 한 명을 대상으로 무려 150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찍게 하거나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 집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1시 50분쯤 고민 상담 앱에서 여성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1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튿날 또 다른 여성 청소년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17일 동안 무려 150회에 걸쳐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피해자들을 몰아넣은 후 매우 집요하게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아직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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