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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 사용 가능...군 정찰위성 띄우는 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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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 사용 가능...군 정찰위성 띄우는 속도 빨라진다

입력
2020.07.29 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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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따라 군사 안보 역량 강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군은 정찰위성과 중ㆍ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 업그레이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소, 개인까지 민간 영역 연구개발의 장벽을 해소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이지만, 우주발사체와 미사일은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고체연료로 된 민간 로켓이어도 탄두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 미사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껍데기는 민간 로켓의 형상을 가져도 실제 기능은 군사용으로 쓸 수 있다”며 “오늘 지침 개정은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길을 터준 것으로, 비공식적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승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형 고체로켓 모터(추진기관)를 개발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로켓은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액체연료의 10분의 1)하지만 그간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못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는 기존부터 고체연료를 사용해온 우수한 기술이 있다”며 “이제 우리도 독자적인 군사위성 등을 발사할 때 우리의 좋은 기술들을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 민간에서 위성발사를 할 때 액체연료를 많이 써왔는데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관리하기도 좋다”며 “발사하기 전에 여러가지 절차 등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2023년까지 군사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425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체연료 로켓은 이 정찰위성을 띄우는 작업에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액체연료 추진체 로켓인 한국형 발사체와의 중복 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학부 교수는 “대동소이한 기능인데 한쪽에서는 액체추진체 위성발사체를 개발하고, 또 다른 쪽에선 고체추진체 발사체를 만드는 건 어리석은 짓으로, 같은 급으로 쓰게 되면 이중 낭비”라며 “내부적으로 중복이 안 되게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액체연료는 대형 위성 발사에, 고체연료는 소형 위성 발사에 각각 사용할 수 있어 기술 중복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연구 개발 범위가 기업과 연구소, 개인까지로 확대되기도 했다. 류성엽 위원은 “과거 지침 개정에서 사거리를 800㎞로 연장할 당시에 이미 미사일 개발 관련 장벽이 거의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날 지침 개정은 민간까지도 고체연료를 활용해 자유롭게 연구활동을 할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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