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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 기재위서 기습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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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 기재위서 기습 의결

입력
2020.07.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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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의회 독재" 반발하며 표결 불참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7ㆍ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인 ‘부동산 3법’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가 7ㆍ10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다주택자ㆍ법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인상하고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세율을 70%까지 높이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 등에 항의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 등에 항의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통합당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이들 법안에 대한 전체회의 상정을 밀어붙이자, 통합당은 “의회 독재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통상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은 ‘소(小)위원회 심사→전체회의 상정→의결’ 과정을 거치는데, 민주당이 여야 ‘만장일치’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소위를 건너뛰고 곧장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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