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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용적률 최대 1,250% 상향 고려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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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용적률 최대 1,250% 상향 고려하고 있지 않아”

입력
2020.07.28 18:00
수정
2020.07.28 23:4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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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생전 부동산 정책 수립' 보좌관 주장과 배치
늘공들의 어공ㆍ?흔적 지우기 분석도…서울시 '부인'
'35층룰' 여의도 등 일부 재건축에? 완화 적용 가능성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인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생전에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진 ‘4대문 내 도심 고밀개발안’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박 전 시장의 부동산 대책에서 발을 빼는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박 시장 정책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에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4대문 안 도심 용적률 최대 1,250%까지 완화 추진설과 관련, “1,250%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현재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라고 확인했다.

시 고위 관계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박 시장이 사망 직전까지 구상하던 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최병천 전 정책보좌관은 본보 통화에서 “박 전 시장 생전 도심 건물의 최대 용적률을 1,250%까지 풀어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전 보좌관은 박 전 시장 사망 직전 3개월간 도심 고밀개발방안을 수립한 핵심 인사다.

종전 구상을 부인하는 시 고위직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박 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이 주도해 만든 ‘도심 고밀개발방안’에 일부 불편해했던 ‘늘공(시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동을 걸며 박 전 시장의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최 전 보좌관이 밝힌 계획이 정식 보고가 된 내용인지, 시장과의 사적 대화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이야기인지 구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흔적 지우기’ 주장을 반박했다.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를 35층보다 높게 짓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35층 룰’에 대해 시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최대 용적률이 200~300%인)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5층보다 높게 지을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의도 등 일부 재건축에 대해서는 35층 규제 완화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도 여의도 등 준주거지역 이상인 곳은 35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고, 일반 순수 아파트 단지에서만 (35층 초과가) 안 됐다”고 밝혔다. ‘35층 제한’은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시절인 2014년부터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의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켜져 왔다.

당초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내달 4일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안도 그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한 후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지만, '35층 층고 제한'과 '용적률' 규제를 놓고 정부-서울시 조율이 더 필요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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