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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1층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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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1층 폐쇄

입력
2020.07.27 17:00
수정
2020.07.27 19: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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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닌 외부 자문위원"시, 직원들 귀가 조치 및 코로나19 검사 지시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청 본청에서 일하는 외부위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 확진자의 사무실이 있는 본청 11층을 폐쇄하고,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을 귀가조치 시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11층 사무실에서 건설 분야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50대 외부위원 1명이 전날인 26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시청 소속 공무원은 아닌, 서울시 역사재생 사업 등과 관련해 자문하는 외부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확진자가 시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은 23일이고, 25일쯤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시 공무원 6명 등은 이날 오전 11시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본청 11층에는 주거재생과, 한옥건축자산과, 재생정책과 광화문광장관리팀, 역사도심재생과, 공공재생과 등이 있다. 시는 해당 층에서 근무는 직원들을 귀가 및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이들은 14일 동안 재택근무한다.

시는 본관 구내식당과 매점(이상 지하 2층), 카페(9층), 공용회의실(11층) 등 다중이용시설도 안전확보를 위해 임시 폐쇄했다.

시 관계자는 “이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본청의 경우 정문 출입문을 폐쇄하고 후문만 개방하고 있다. 또 해당 출입구에 열상 감지기를 설치, 출입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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