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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임대차 2년+2년에 5% 범위 내 지자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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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미애 "임대차 2년+2년에 5% 범위 내 지자체 결정"

입력
2020.07.27 11:47
수정
2020.07.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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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7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무부는 양쪽 의견을 절충해서 2년 + 2년에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날 상정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2년의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계약을 2년간 연장하게 하면서(2+2안)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5%룰) 방안에 법무부의 의견을 모았다는 취지다.

또 추 장관은 "신규 계약자에 적용할지는 중장기적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계기로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혜영 기자
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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