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7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무부는 양쪽 의견을 절충해서 2년 + 2년에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날 상정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2년의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계약을 2년간 연장하게 하면서(2+2안)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5%룰) 방안에 법무부의 의견을 모았다는 취지다.
또 추 장관은 "신규 계약자에 적용할지는 중장기적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계기로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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