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100만㎡ 중규모 택지 용적률 상향 검토
성남 복정, 검암역세권 등 후보지 저울질
이르면 이달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기존에 검토됐던 3기 신도시 외에 성남 복정 등 다른 공공택지 용적률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최대 5,000가구까지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외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일부 공공택지에도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7ㆍ10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중규모 공공택지를 살펴보고 있다. 소규모 택지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급 추가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후보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지정한 성남 복정ㆍ서현,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이다. 또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지구를 포함해 인천 검암역세권, 광명 하안2, 시흥 하중, 안산 장상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면 최대 5,000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만~100만㎡ 이상 중규모 택지의 용적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무 검토 중이긴 하지만, 1만 가구 규모까지는 확대가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내 공공택지 발굴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잠실ㆍ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을 후보에 올려놓고 있다. 또한 7ㆍ10 대책에서 거론된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도심 고밀 개발, 도심 내 공실 상가ㆍ오피스 등 활용 등도 함께 강구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 직접 거주 시 전세 계약 갱신 거절 가능하게
한편 정부는 이날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그 집에 실제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 균형 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