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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다음달 31일...판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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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다음달 31일...판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듯

입력
2020.07.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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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다음달 3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항소심 판결은 앞선 1·2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증거와 증인 출석 등이 대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이른 시일내에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31일 오후 2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다가 이달 16일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판결이 기속력(대법원 판결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뒤집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당시 지역 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TV 토론의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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