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유입 확진자가 6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상호주의’를 말한 것은 한국인을 무상 치료하는 국가의 외국인만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 80%를 건강보험이,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정 총리는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며 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근 그 법을 고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해 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검사비나 치료비 등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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