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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널A 기자 휴대폰 ㆍ노트북 압수수색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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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널A 기자 휴대폰ㆍ노트북 압수수색 취소"

입력
2020.07.26 15:4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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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위법" 채널A 기자 준항고 일부 인용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검찰 간부와 언론사 기자의 부당한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동재(35ㆍ구속) 전 채널A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청구한 준항고 사건에서 "이 전 기자의 휴대폰 2대, 노트북 1대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이 전 기자의 휴대폰 등을 위법하게 압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돌려달라는 준항고를 청구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은 수사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적법한 집행 일시, 장소의 통지, 참여권의 보장,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5월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가 회사에 제출한 휴대폰과 노트북을 전달받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압수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압수물을 포렌식했다.

그러자 이 전 기자는 "채널A 측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제출받은 휴대폰 등을 내 동의 없이 검사에게 제출했고, 검사는 채널A 본사에 대한 영장 집행이 끝난 뒤 이를 제3의 장소에서 압수했다"며 반발했다. 이런 압수수색 당시의 상황을 두고 법원은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영장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영장 제시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 압수수색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압수물을 반환해 달라는 이 전 기자의 청구는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기자가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폰과 노트북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의 별도 결정이 없어도 이 전 기자가 수사팀에 압수물 반환 청구를 하면, 수사팀은 이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27일 압수물 환부 신청을 다시 할 예정이고, 이를 거부하면 압수물 반환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 대해 수사팀은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압수자(채널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그 참여 아래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실무적으로 회사 등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 압수물 관련자들에게 일일이 영장을 제시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체적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한 뒤 압수물 반환 또는 불복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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