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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지검장, '박원순 사건 유출'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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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지검장, '박원순 사건 유출' 혐의로 고발됐다

입력
2020.07.25 10:28
수정
2020.07.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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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빈단 "이 지검장 판단 가능성에 무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고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부패추방 시민단체 활빈단은 25일 이 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은 7일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시장을 특정해 고소할 내용을 알려주며 면담 약속을 잡았지만 유 부장검사가 돌연 면담을 취소했다. 피해자 측은 다음 날인 8일 박 전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활빈단은 "거물급 민선자치단체장 성추행 비위라는 중대 사안은 상급자인 김욱준 4차장검사와 이성윤 지검장에게 즉각 보고됐을 것"이라며 "이례적인 면담 취소는 이 지검장의 판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인 대검찰청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박 전 시장 관련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건너뛰어 추미애 법무부장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보고했을 것"이라며 "고소 사실이 가해자인 박 전 시장 측에 새 나가 증거인멸, 협박, 회유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을 향해 "검찰총장 직권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특임검사를 조속 지명해 실체적 진실을 한줌 의혹없이 규명하라는 국민공개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전날 이 지검장과 유 부장검사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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