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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검언유착 없다' 판단… 셈법 복잡해진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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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검언유착 없다' 판단… 셈법 복잡해진 수사팀

입력
2020.07.25 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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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 손가락으로 'V'자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 손가락으로 'V'자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절충적 성격의 결론을 내리면서 수사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인 이동재(35ㆍ구속)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선 ‘수사 계속ㆍ기소’를, 종착점이라 할 만한 한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 중단ㆍ불기소’라는 상반된 판단을 내린 탓이다. 수사심의위는 한마디로 이 사건 실체를 ‘검찰과 언론의 유착ㆍ공모’가 아니라,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빙자해서 무리하게 ‘협박성 취재’를 벌인 단독 범행으로 본 것이다.

일단 수사팀으로선 최소한의 수사 정당성만큼은 인정받았다. 당초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형사부 실무진은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죄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윤 총장은 특히 이 전 기자의 요청을 수용,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며 수사를 강행한 수사팀은 결국 이 전 기자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법원이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한 점도 수사팀 입장을 뒷받침해 줬다. 따라서 수사심의위 의결로 인해 수사팀은 적어도 이 전 기자가 ‘협박’을 무기로 취재 행위를 한 데 대한 사법처리의 명분은 다시 한번 확보한 셈이 됐다.

그러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의결은 수사팀에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수사팀(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은 수사심의위 의결 직후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팀의 반응은 반대로 아직 한 검사장에 대해선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심의위원 중 한 명도 의결 이후 취재진에게 “이날 새롭게 수사팀 측이 내놓은 추가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으로선 법원이 이 전 기자의 영장을 발부하며 ‘검찰 고위직과 연결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라고 했던 증거를 심의위원들이 인정하지 않은 데다, 공모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향후에 확보할 기회마저 앗아간 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이 이 전 기자 수사과정에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를 입증할 추가 자료를 확보하면, 이날 권고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선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만, 수사를 강행하다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취지를 검찰 스스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 검사장과 달리 ‘수사계속-기소’가 의결돼 앞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게 확실해진 이 전 기자 측은 “취재 욕심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잘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로선 ‘검언유착’이라는 오명은 일단 벗었지만,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사실은 재차 공인된 셈이다.

안아람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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