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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의혹 검찰 ‘셀프수사’ 어불성설

입력
2020.07.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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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기자회견에서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면담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기자회견에서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면담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검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의 면담 요청을 서울중앙지검이 거절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8일 만나기로 했지만, 이후 유 부장검사가 전화를 걸어 돌연 약속을 취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구심이 드는 대목은 유 부장검사가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와 시간까지 정해 면담하기로 한 뒤 갑자기 취소한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단 면담 취소와 관련해선 “해당 부장이 고소장 접수 전 변호사 면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애초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여겼다면 굳이 약속을 잡은 뒤 취소할 이유가 없지 않나. 앞서 김 변호사는 “유 부장검사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 ‘박원순 시장’임을 알린 뒤에야 다음날 오후 3시로 면담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건을 법무부나 대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보고사무규칙상 각급 검찰청장은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 사건’의 경우 상급 검찰청의 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 부장검사가 김욱준 4차장검사를 거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고소 건을 보고했다면, 이 지검장이 중간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정보 유출 건을 수사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찰이 당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힌 만큼 청와대도 연루돼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실종 당일 박 전 시장과 통화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의혹이 남아 있다. 검경에 청와대, 여당 중진까지 엮인 이 중대 사안을 엄정하게 수사하려면 결국 수사 주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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