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의 면담 요청을 서울중앙지검이 거절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8일 만나기로 했지만, 이후 유 부장검사가 전화를 걸어 돌연 약속을 취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구심이 드는 대목은 유 부장검사가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와 시간까지 정해 면담하기로 한 뒤 갑자기 취소한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단 면담 취소와 관련해선 “해당 부장이 고소장 접수 전 변호사 면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애초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여겼다면 굳이 약속을 잡은 뒤 취소할 이유가 없지 않나. 앞서 김 변호사는 “유 부장검사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 ‘박원순 시장’임을 알린 뒤에야 다음날 오후 3시로 면담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건을 법무부나 대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보고사무규칙상 각급 검찰청장은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 사건’의 경우 상급 검찰청의 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 부장검사가 김욱준 4차장검사를 거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고소 건을 보고했다면, 이 지검장이 중간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정보 유출 건을 수사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찰이 당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힌 만큼 청와대도 연루돼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실종 당일 박 전 시장과 통화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의혹이 남아 있다. 검경에 청와대, 여당 중진까지 엮인 이 중대 사안을 엄정하게 수사하려면 결국 수사 주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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