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의대 정원 확대에 의협 반발, 명분 없다

입력
2020.07.24 04:30
27면
0 0
박능후(오른쪽에서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오른쪽에서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 학부생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 의대정원 확대계획을 23일 공개했다. 폐교된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도 설립하고 의료 낙후 지역에 의대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파업했던 의사들의 요구로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동결된 이래 내내 묶여 있었다. 그러나 그간의 의료 이용량의 증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특수분야 의사 부족 현상 등을 감안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계획의 핵심 목표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서울은 3명, 경북은 1.4명일 정도로 격차가 크다. 그런 점에서 추가 선발하는 인원 중 3,000명(매년 300명)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 10년 동안 의무복무 하도록 한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타당한 방향이다. 이들 지역의사는 10년 동안 지역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역의사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의대생 중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전액 장학금을 주는 ‘공중보건 장학 제도’를 도입했지만 선발 정원의 절반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지역의사 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이 지역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등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들을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시킬 유효한 방안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이 태부족한 현실이 드러났지만 확대되는 공공의대 정원이 50명 남짓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공공의대생들이 안정적으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병원 마련, 확대되는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는 일도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시대적 요구인만큼 이번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기를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