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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한동훈-이동재 첫 대면... 수사심의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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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한동훈-이동재 첫 대면... 수사심의위 쟁점은

입력
2020.07.23 17:46
수정
2020.07.23 17:53
12면
0 0

24일 수사팀 등 '4자' 의견 개진 후 표결
검찰권 동원한 '협박성 취재'인지가 쟁점
대검 실무진 '별도 의견' 제시 여부도 변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채널A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채널A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개최된다.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35ㆍ구속)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리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개 마찰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불렀던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대검 청사에서 열리는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당초 이 사건의 피해자 격인 이철(55ㆍ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의 소집 신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 3자 간 첫 대면인 동시에, 그동안 서신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접촉했던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도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셈이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부터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의 순서로 각 25분씩 의견을 개진하고, 15분간 심의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논의의 초점은 ‘검찰권을 동원한 협박성 취재’가 있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전 기자가 올해 2, 3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강요미수의 구성요건인 협박, 곧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느냐가 1차 쟁점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수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검찰 고위층에 ‘수사 협조’의 진정성을 전달해 이익을 볼 수 있음을 알려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의 행위가 ‘묵시적 협박’이라고 본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 ㄴ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 ㄴ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통해 검찰권을 동원하려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검찰 인맥을 과시한 것인지도 또 다른 쟁점이다. 이 전 기자 측은 “혼자 편지를 써서 취재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2월 13일 한 검사장 면담 이튿날 편지를 발송하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만나기 전후로 한 검사장과 통화한 사실 등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단순 덕담을 해 준 것뿐”이라고 맞설 계획이다.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수사팀과 의견이 엇갈렸던 대검 형사부 실무진이 별도 의견을 제시할지도 변수다. 특히 대검 실무진은 이달 초까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 입증이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대검 실무진의 의견서 제출을 허용할지 여부는 위원회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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