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권고 좋은 사인이지만 다음 조치 취해야"
워싱턴, 집밖 마스크 의무화... 안쓰면 1000달러 과태료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州)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것을 가리켜 "앞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한 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이어 쿠오모 주지사는 "대통령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예측 모델을 인용하면서 "종이 한 장(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이 4만명의 생명을 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연방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오모 주지사의 언급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코로나19 브리핑을 재개해 "마스크 착용은 애국"이라고 호소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좀 더 구속력 있는 조치를 압박한 차원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이미 지난 4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상태로, 이날은 수도 워싱턴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열에 동참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버스를 기다릴 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등 기본적으로 집밖에 나서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3세 이하 아동이나 음식을 섭취 중인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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