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통합당 의원 "수도권 집중, 방치 안돼"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우리 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을 왜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22일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 관련 "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이유로 일축하고 있다면 결국 손해보는 쪽은 우리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내놓는 정책이라는 것이 나쁘게 보면, 모두 정략이 담겨있는 것이고, 좋게 보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경쟁"이라며 "우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은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반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지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고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있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2의 도시 부산마저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곧 서울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결정이 될 것이고, 수도권 이외의 목소리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여권서 쏘아올린 '행정수도 완성' 이슈… 통합당은 "개헌 사항"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한 '행정수도 이전' 카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자고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다만 통합당 지도부는 "개헌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근거법인 '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상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했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조항은 없지만, 조선시대 이해 형성된 관습헌법이라 개헌 없는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국민 여론이 이전과 달라진 만큼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 판결 당시 헌재도 "국민적 합의가 상실된 경우 관습헌법은 사멸된다"고 여지를 뒀다는 것이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세월이 많이 흐른만큼 헌재에 다시 (수도 이전 관련)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도 전했다. 통합당의 장 의원도 "헌재의 16년전 판결이 영원한 판결은 아니다"라고 거들고 나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