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조사 원칙…학교 밖 학생선수까지 조사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생선수 약 6만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를 전수 조사한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경주시청 소속 고(故) 최숙현 선수의 죽음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빙상 ‘조재범 코치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벌인 학생 선수 실태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에 시행되는 재조사다.
교육부는 21일 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약 4주간 폭력 피해에 대해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청이 소재한 경북교육청을 비롯해 대구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학교 운동부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학교 밖에서 전문체육 활동을 하는 중 벌어지는 폭력피해까지 조사한다는 취지다.
조사는 방문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조사도 병행한다. 또 내달 초부터는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학생선수ㆍ학부모ㆍ교사의 신고를 유도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로 드러난 폭력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가해자가 감독 등 지도자일 경우 경찰 수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아동학대 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대한체육회에 통보해 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도 유도한다.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된다. 만약 특정 학교, 운동부에서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이 적발될 경우 관할 교육청과 합동 특별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인권위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반적인 폭력 현황을 파악했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 기준 마련, 형사처분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실태조사에 그쳐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제는 체육계의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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