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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경찰, 8일 오후 2시28분 박원순 피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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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경찰, 8일 오후 2시28분 박원순 피소 알아"

입력
2020.07.20 20:50
수정
2020.07.20 21:10
0 0

권영세 의원, 김창룡 경찰청장 청문회서
"피해자 변호인 측 전화로 피소 먼저 인지" 주장
경찰 "피고소인 누군지 몰랐다" 반박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고소장이 접수된 8일 오후 4시30분이 아닌 '8일 오후 2시28분'이라는 주장이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경찰은 "피해자 변호인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긴 했으나 당시 피고소인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권영세 위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의 박 전 시장 고소 관련 최초 인지 시점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위원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처음 인지한 것은 고소장을 접수한 때가 아니라, 같은 날 오후 2시28분에 고소인 변호사가 여성청소년 담당 팀장에게 전화로 '중요한 사건이다. 서울시 높은 분이니 서울청에서 조사해 달라'고 전화하면서 최초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이어 "이후 30분 정도 지나서 오후 3시~3시30분 정도에 젠더특보가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하신 것 있냐고 물어보게 된다"며 "당시로 보면 경찰이 파악 상황과 서울시 파악이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출이 경찰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게 유추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은 또 "같은 팀장이 오후 3시30분에 다시 변호인에게 전화해 진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냐고 묻는다"며 "단순히 확인한 것이 아니라 내부 논의 끝에 확인시킨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오후 4시 50분부터 30분 내에 경찰청장까지 상황 전파가 완료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해자 변호인의 전화를 사전에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소인이 누군지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여청수사팀장이 오후 2시28분쯤 피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변호인이 '서울시 공무원이 관련된 성 관련 사건을 고소하려는데 가해자가 높은 사람이다, 서울청에서 수사 해달라'고 해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안내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담당자가 오후 4시30분쯤 민원실에 내려가 접수된 고소 사건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야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임을 알게됐다고 경찰은 반박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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